외장칩단점1 동물등록, 반려동물 등록 방법, 외장칩 내장칩, 부작용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이 넘은 강아지는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병원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,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동물등록,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이란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칩을 강아지에게 삽입 또는 부착하여 강아지를 잃어버렸더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. 동물등록 시 보호자의 인적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등)과 동물등록칩의 고유번호를 동물병원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구청에 등록하게 되면 고유번호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결되어 마이크로칩 스캐너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등록 후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동물병원에서 변경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... 2023. 5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