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지원금1 생활 안전 지원금 평택시 생활안전지원금이란 공공에너지 요금이 급등하고 물가도 오르는 요즘 평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평택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지원대상 2월22일 0시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 세대주 및 외국인(영주권자,결혼이민자) *한시 생활기원금, 아동양육지원수당, 청소년기본소득,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 가능 *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불포함 지급액 및 지급방법 세대당 10만원을 경기지역화폐(평택사랑카드)로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온라인(평택시 홈페이지) - 3월20~4월 21일/ 기간중 9시부터 22시까지, 싵청 마지막날은 18시까지 -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6부제 적용 *지역화폐카트기 보유자만 가능 오프라인(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- 3월27일 ~4월 2.. 2023. 3. 2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