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생활안전지원금이란 공공에너지 요금이 급등하고 물가도 오르는 요즘
평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평택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지원대상
2월22일 0시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 세대주 및 외국인(영주권자,결혼이민자)
*한시 생활기원금, 아동양육지원수당, 청소년기본소득,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 가능
*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불포함
지급액 및 지급방법
세대당 10만원을 경기지역화폐(평택사랑카드)로 지급
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온라인(평택시 홈페이지) - 3월20~4월 21일/ 기간중 9시부터 22시까지, 싵청 마지막날은 18시까지
-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6부제 적용 *지역화폐카트기 보유자만 가능
오프라인(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- 3월27일 ~4월 21일 / 평일9시~18시
-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부제 적용
*세대주 본인 신청,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가능 (평택시 홈페이지는 3월 20일 9시 오픈예정, 토,일요일 공휴일도 신청가능)
*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(온라인 미신청자, 대리인도 오프라인 신청가능)
● 신청 절차
○ 온라인
1)평택시 홈페이지 접속
평택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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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본인인증 (간편인증, 신용카드인증, 휴대폰인증)
3) 경기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
4) 신청자 정보 및 신청금액(10만원) 확인 후 저장
5) 신청완료(신청완료 문자 전송)
6) 1~2일 후 사용승인 완료 알림
○ 오프라인
행정복지센터 방문
-세대주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, 신청서 1부
-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
-신청서(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)
-외국인은 신청서 1부,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지참
*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, 관계를
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
*미성년자 대리신청 불가
요일별 5부제 적용기간
월 출생년도 끝번(1,6)
화 출생년도 끝번(2,7)
수 출생년도 끝번(3,8)
목 출생년도 끝번(4,9)
금 출생년도 끝번(5,0)
대리신청 범위
온라인으로 대리신청 불가
오프라인
1. 세대주인 군 입대자: 세대원이 대리신청 진행
2. 거동불편자,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: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지참
*관계증빙서류 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, 출입국사실증명, 재직증명서 등
*세대주와 동일세대인 가족: 신청서, 세대주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
*세대주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: 신청서, 세대주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*가족이 아닌 제3자: 신청서, 세대주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
비고
온라인 - 분실시 재발급 가능
오프라인 - 분실시 발급받은 읍면동에서 재발급 가능
- 추가충전 가능
사용기한
2023년 6월30일까지 (사용기한 내 미사용액 자동소멸)
사용처
평택시(관내) 중형마트, 주유소, 점포내 개별 인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
*백화점,대형마트, 복합쇼핑몰, 하나로마트, 스타벅스, 외국계'명품매장,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
문의처 평택시 민원 콜센터 031-8024-5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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