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노동자휴가비1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'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'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고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지원내용 총 적립금 40만원 (참여자 자부담 15만 원+경기도 지원금 25만 원)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,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·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모집인원 비정규직 ·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,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(초단시간 노동자 :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) 제출서류 주민등록등 · 초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사실확인증명서(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/근로형태 표기 필수) ※ 모집.. 2023. 5. 15. 이전 1 다음